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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마사지기가 만병통치약?…불법 의료기기 판매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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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신고·미인증·허위광고 등 적발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버·헬스·뷰티케어 관련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모두 12건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 의료기기 판매 행위를 막고자 진행됐다.
 
한 업소는 일반 공산품인 고주파 발 마사지기를 갖다 놓고 무료 체험 센터를 운영하며 당뇨병·통풍·관절염·뇌졸중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미용업소는 의료기기판매업도 함께 신고한 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진열·저장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운영 3건,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또는 진열·저장 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능으로 광고한 행위 2건,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5건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특사경은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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