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변이 공개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9%로 가장 많았다.
'전면 존치' 의견도 21.1%를 차지해 두 응답을 합하면 전체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이었다.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와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응답은 64.9%로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많았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높았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7%였다.
경찰 사건종결권이 유지될 경우 필요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가 8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54.3%) 순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80.4%)와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79.2%)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참가제도 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53.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설문 결과와 별도로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전건송치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와 고소인·고발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간접적 수사 작용인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되 수사지연을 막고 충실한 수사 통제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개방직 수사인권보호관 임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