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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전임 부구청장 검찰 송치…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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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간제 근로자 사망 사건 관련
노동청 "안전조치 의무 위반"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4년 전 공원 관리 작업을 하던 70대 기간제 노동자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 강서구와 전임 부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구청과 전임 부구청장이자 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구청 법인과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B(70대·남)씨가 숨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지역의 한 공원에서 관리 작업을 하던 B씨는 살수차 적재함 내 양수펌프에서 난 불로 온몸에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노동청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사실관계 다툼 등으로 송치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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