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돈 없다"며 7년 버틴 체납자…과징금 5.5억 징수한 천안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천안시 세정과 직원들이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천안시 세정과 직원들이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 중이던 A씨로부터 총 5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 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13억 8527만 원만 납부하고 남은 10억 8752만 원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7년간 납부를 미뤄왔다.
 
하지만 A 씨는 개발 유력지에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인 A씨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했다.
 
시는 총 62회에 걸쳐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고지 등을 이어가는 동시에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이 같은 압박 끝에 A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와 세외수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고 강력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