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가 낸 허위 헌혈증서. 도로공사 제공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취업규정 위반과 도로 포장 유지보수 공사 설계 부적정 등으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감사처는 지난 3~4월 전북본부와 관내 6개 지사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자금 부정사용 행태와 도로시설물 보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실태, 공사·유지보수 분야 설계,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이행 실태 등을 점검했다.
전체 지적 사항은 총 51건이다. 취업규정 위반과 산재보험료 산정, 직원 음주사고 예방업무, 포장 유지보수 공사 설계 및 공사관리, 교통사고 피해시설물 복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전북본부 소속 A씨는 지난해 헌혈을 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9차례에 걸쳐 공가를 썼다. A씨의 일부 헌혈 증빙서류를 보면 'AI로 생성한 콘텐츠'라는 문구가 보이거나 헌혈일자와 공가 신청일이 서로 다르다. 이처럼 진위 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많은데도 담당자들은 공가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처는 A씨 행위에 대해 "명백한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전북본부에 통보했다. 또한 공가 사용의 승인권자이자 담당자인 B씨와 C씨에 대해선 각각 경고 조치하라고 했다.
D지사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응시자 6명 중 4순위 합격자에게 면접대상자 통보를 누락했다. 이 때문에 4순위 합격자가 면접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통사고 피해시설물 복구 부적정도 드러났다. E지사는 지난해 4월 영업소 광장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시설물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했으나 8개월이 지난 뒤에도 복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차량이 영업소 회차로를 통해 고속도로 무단진입이 가능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처는 교통사고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와 관련자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해당 지사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