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20분쯤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원아를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다.
당시 원아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교사와 운전기사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제주도청 관계자들이 버스 안에 홀로 있던 원아를 발견해 청원경찰에 알렸고 청원경찰이 어린이집에 연락하면서 아이는 차량에서 구조됐다.
원아는 곧바로 건강 상태를 확인받고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건강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