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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이스피싱 피해 절반 감소…문제는 '신종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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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올해 1~5월 81건…지난해 167건에서 절반 감소
피해액도 66억→34억 …일상생활 관련 신종수법 주의해야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종수법이 잇따라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건보다 51.5%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소율인 44%보다 7.5%P 높은 감소율이다. 피해액도 6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48.9%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31명 중 19명(61.3%)이 50대 이상이었다.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줄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7% 증가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50명 중 45명(90%)이 40~60대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발생 건수는 113건에서 50건으로 감소했고 1건당 평균 피해액도 2589만 원에서 1753만 원으로 32% 줄었다.

이처럼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신종수법이 잇따라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사칭이나 대출빙자형 수법에서 나아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악용한 변형 수법이다.

관세청을 사칭해 마약 사건 연루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긴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금 환수와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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