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재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중고차 수출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종합적인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고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며, 중고차 수출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또 영세 수출 사업자들을 위한 보증·보험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운영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왔지만, 제도권 편입이 미흡하고 산업 코드·등록 체계·정책금융 지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 집적 문제, 항만 연계 물류, 이전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가 반복적으로 논의돼 왔던 만큼 법제화를 토해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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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고차 수출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국가 경제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민생 법안"이라며 "당내 정쟁에 갇히지 않고 여야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민생 비전으로 경제 영토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는 8월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정쟁과는 거리를 두고 민생에 집중하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이 법안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