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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소 47곳 불법행위 적발…허위장부 작성·고액현금거래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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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위험도 높은 104개 업체 집중 점검…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상자산·간편송금 활용 환치기 차단 위해 하반기 단속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관세청이 국내 환전영업자 10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7개 업체에서 불법행위 63건을 적발했다. 허위 환전장부 작성과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매각한도 초과 등 외국환 업무 질서를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환전영업자 총 1320개소 중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04개소를 선별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 이동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성이 높은 업체 64개소, 관세청으로 검사권한이 넘어오기 전 등록해 장기간 영업한 업체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17개소,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5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이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전장부 미구비와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 기준 위반이 13개소, 외국통화 매각한도 초과가 8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등록요건 위반 1개소, 1만달러 초과 외국환 매입 사실 미통보 2개소, 1천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5개소도 적발됐다.

일부 환전업자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명의로 환전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정기보고 자료로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일정 금액 이상 외국환 거래 시 작성·보관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동일인 기준 외국통화 매각한도를 초과해 거래한 사례도 확인됐다.

단속 결과 관세청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 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환전영업자의 환치기 등 불법 외국환 거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관세청 조한진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고, 위챗페이·알리페이 등 간편송금을 활용한 환치기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과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는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의뢰인까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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