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2026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 제공전북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대행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순창군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1955년생)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면적이 1천㎡ 이상 5천㎡ 이하인 영세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정읍·남원·임실·곡성·담양·장성 등 인접 시·군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벼 재배면적 ㎡당 115원 이내로, 농가당 최대 5천㎡까지 지급한다. 부부 농가는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개별 안내하고 마을별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미리 배부하는 등 신청 준비를 마쳤다.
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접수도 진행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사업이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