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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이 공포가 됐다"…검찰, 해든이 친모 엄벌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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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가명)의 친모 A(34)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36)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와 B씨는 1심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A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홈캠 영상 속 해든이는 혼자 누워 있을 때는 울지 않고, 부모의 품에 있을 때 더 크게 울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할 엄마의 품이 공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방관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엄청난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B씨도 아이들과 가족을 언급하며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형사공탁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8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의 주거지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침대에 던지거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내던지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추모 퍼포먼스와 피켓 침묵시위를 진행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추모 퍼포먼스와 피켓 침묵시위를 진행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는 학부모와 시민들이 모여 해든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살리지 않으면 학대와 살인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해든이 사건에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피켓을 든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든이의 죽음이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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