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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염전 장애인 노동자 착취 업주 등 4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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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하루 17시간 노동…임금 3억 원 미지급
손 묶고 트렁크 감금 등 가혹행위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가혹행위를 한 업주와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노동력착취유인과 준사기, 중감금 등의 혐의로 60대 염전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계성 지능과 시각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 3명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속여 염전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최장 5년 동안 하루 평균 17시간가량 일하고도 모두 3억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염전 직원 3명은 피해자의 손을 빨랫줄로 묶어 매달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는 등 감금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와 추가 임금 미지급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여죄를 추가로 인지했다.

또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빼돌린 A씨의 지인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성년후견인 절차와 민사소송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 회복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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