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 보양식 수요를 노려 원산지를 속여 판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5곳에서 적발한 위반 품목은 염소고기, 고춧가루, 돼지고기, 민물새우 등 총 7건으로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나왔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로 속이거나,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국내산·수입산 혼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특사경은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느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국내산·수입산 혼동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특사경은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