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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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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받고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 김건희에 전달
'1억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
김건희 상고심 결과에 영향 미칠지 '주목'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명품 가방,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씨와 혐의를 공유한 전씨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곧 열릴 김씨의 상고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에게 3천만 원을 받는 등 통일교 측, 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알선수재와 관련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샤넬백 등 관련 물품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경 사유로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금품이 오간 사실은 인정됐지만, 해당 금전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관련한 '통일교 금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씨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통일교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선 주가조작 혐의를 비롯해 알선수재에서도 일부 행위가 무죄로 나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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