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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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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유대용 기자여수시청 전경. 유대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3만 4천여 건, 총 41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억 원 증가했다.
 
이는 신규 공동주택 등 과세 대상 증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등이 반영된 결과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6% 하락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0.8% 상승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보다 평균 2.5% 인상되면서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이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위택스(모바일 앱 포함),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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