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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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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다툼의 여지…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며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상황에 적극 협조한 혐의로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구가 각각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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