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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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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보는 손수호의 몽타주. 오늘 사건의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주실 손수호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 특히 파볼 사건은 바로 장윤기 사건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현재 광주 광산경찰서의 부실 수사냐, 아니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사건인데, 좀 정리를 해 보죠.
◆ 손수호>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광산서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죠.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형사과장 그리고 서장도 입건이 됐습니다. 게다가 형사과장은 구속영장 청구됐거든요. 내일 오전 11시에 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경찰 수사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앞 다퉈서 지금 수사 경쟁 중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건, 장윤기 사건 살펴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잠깐 좀 살펴보죠. 지금 라디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상,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일단 지금.
◇ 박성태> 손수호 변호사님이 준비해 온 사진이 있습니다. CCTV 영상 사진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저거 흑백이에요, 컬러예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박성태> 왼쪽 사진. 지금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로를 나타내는 CCTV 두 사진이 있는데 왼쪽이 흑백 사진이고.
◆ 손수호> 오른쪽은요?
◇ 박성태> 컬러죠. 색깔이 보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컬러인지 흑백인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냐 싶고요. 나란히 놓고 보니까 더 구분이 쉬운데요.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장윤기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인데.
◇ 박성태> 이건 지금 다른 사건 사진인 거죠?
◆ 손수호> 다른 사건입니다.
◇ 박성태> CCTV 영상입니다.
◆ 손수호> 그런데 이게 같은 경찰서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2018년에 수사를 한 다른 사건인데요. 왼쪽에 흑백 영상은 경찰이 검찰로 보낸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원본은 오른쪽에 있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게 컬러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잘 보이는데 흑백으로 보면 불빛이 번져 보이면서 이게 남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차량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태운 거냐, 아니면 여성이 스스로 혼자 탄 거냐, 이게 안 보이게 됐거든요.
◇ 박성태>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 지금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CCTV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하나는 흑백, 하나는 컬러 사진인데 이게 약 8년 전에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한 한 사건의 CCTV 캡처 영상인데, 영상 캡처 사진이죠. 거의 두 사진이 사실 비슷한 시간대인데 한쪽은 흑백, 한쪽은 컬러인데 원본 컬러를 바꿔서 흑백을 해놨더니 뭔가가 좀 감춰진다, 이런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경찰이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바꿔서 이거를 제대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바로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201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 2018년 사건의 당사자 중 1명인 여성, 여성도 경찰 가족이거든요. 경찰서장의 딸입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남성은요. 지금도 당시에 경찰이 경찰서장 딸 편만 일방적으로 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박성태> 2018년에 있었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사건의 양측이 한 남성과 여성인데 이 여성이 전직 광산서장의 딸이라는 거죠?
연합뉴스◆ 손수호> 광산서장은 아니고요. 다른 광주 지역의, 전남 지역의 경찰서장의 딸이다.
◇ 박성태> 경찰 가족.
◆ 손수호> 그래서 그때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라면서 이거 이미 전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경찰에 광주 광산서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가 이전에도 있었다, 이런 거군요.
◆ 손수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같은 경찰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잠시 후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만 더 짚어보겠고요. 우선 장윤기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지금 현재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주말에도 계속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광산서 수사팀이 이 살인 범행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6일에 이미 장윤기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수사관이 이 스토킹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사 보고서를 올렸는데 팀장이 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도요 팀장이 팀원들에게 이 장윤기 사건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번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부실 수사 또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봐주기 아닐까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죠.
◇ 박성태>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용의자를 보고 있는데 이 용의자가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스토킹 강간 사건의 용의자다, 그러면 갑자기 음악 빨라지고 그래 그놈이 그놈이었어, 그러면 수사가 더 속도를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근데 광주 광산서는 연결시키지 말고 그거는 빼라, 이랬다는 거네요.
◆ 손수호> 게다가 수사팀장이 윗선 얘기도 했거든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그게 혹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하지만 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도요 수사팀장이 언급한 윗선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국수본이 형사과장이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수사팀장의 진술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형사과장이 시켰다.
◇ 박성태> 윗선은 형사과장이다. 수사 팀장은 경감이고요. 형사과장은 무궁화 3개 한 단계 높은 경정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윗선으로는 이 형사과장이 일단 지목이 되는 거네요.
◆ 손수호> 그런데요. 사실 그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경찰서장도 입건이 된 상태거든요. 국수본은 수사팀장 조사 과정에서 당시 광산서장이 남양주 사건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수사팀에게 여러 번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 박성태> 남양주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이것도 장윤기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요. 장윤기의 이 살인 사건이 5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두 달 전인 3월에 남양주에서도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대의 범인이요,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2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건데. 그때 피해자가 위치 추적까지 당했고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결국은 살해당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경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4월 초에 담당 서장 2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징계위에 회부되고 2명은 수사 의뢰까지 했거든요. 그 결과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서 전수 조사에 들어가면서 경찰 조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 박성태> 그런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이 터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산서장이 이런 분위기를 다 의식해서 야, 우리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런 취지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진술이 확보됐다는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요. 즉 장윤기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스토킹 또 성범죄, 이런 관계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면 남양주 사건처럼 이번에도 경찰이 제대로 일 못 했네, 대응 제대로 못 해서 살인 사건 벌어졌네, 이런 질책을 받고 문책과 징계로 이어질 걸 우려해서 경찰이 강간 살인이 아닌 보통 살인으로 결론 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죠.
◇ 박성태> 스토킹을 별개로 그래서 뺐다.
◆ 손수호> 네. 감추려고 했다.
◇ 박성태> 감추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 경감. 전남 광주에서 경감으로 있었던 간부였기 때문에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봐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질타를 받을까 봐 뺐다, 이런 건가요?
◆ 손수호> 경찰 특수단은 현재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찰 가족을 지키려던 게 아니라 광산서 지휘부가 자기들 책임 회피하려고 수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특히 남양주 사건으로 여러 명이 징계를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서 관할 지역에서도 스토킹범이 활보하다가 여성을 죽였다고? 야, 그럼 스토킹 신고 제대로 조치 안 해서 벌어진 일 아니야? 더 큰 문책이 예상되잖아요.
◇ 박성태> 예.
◆ 손수호> 그래서 아예 이런 스토킹 성범죄 연관성을 지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사실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감. 경감도 간부이긴 합니다만 고위 간부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런 경감의 부당한 부탁을 들어주려고 또 경감 아들을 지켜주려고 조직 전체가 이런 도박을 한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에 살인 미수에 스토킹 성범죄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이 살인에서 성범죄 목적을 감춘다 하더라도 과연 중형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는 아버지 장 경감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굳이 그거 하나 감추기 위해서 위험하게 청탁을 했다? 이건 이상하다는 거죠. 결국 경찰은 현재까지 지휘부의 책임 회피 목적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베트남 여성 스토킹, 이걸 제대로 경찰이 막지를 못해서, 이 사건 수사하지 못해서 뒤에 고 이채원 양 사건까지 난 것 아니냐, 이 질타를 받을까 봐 분리시키고 감추려고 했다, 이런 건데요.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손수호>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각도에서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런 성범죄 관련성을 지운다, 이거는 광산서 지휘부 입장에서는 문책을 피할 수 있어서 이익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장윤기 그리고 장윤기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누군가 이 장윤기를 위한 청탁이나 부탁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또는 그동안 이른바 이 경찰들 사이에 부당한 봐주기 수사 품앗이가 있었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역시 있다. 즉 지휘부의 자기 보신 그리고 또 경찰 가족 비호,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경찰 고위층 또는 외부의 누군가의 청탁이냐. 또는 장윤기의 부친, 장 경감의 직접적인 부탁이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성범죄 관련성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가능성도 크고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박성태> 누군가 부탁을 했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가 부탁을 했더라도 원래는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 손수호> 들어주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요. 높은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의 지시나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인지 또는 경찰 가족의 일이라면 일단 나서서 덮어두고 다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윤기 관련해서 여러 건의 자잘한 사건들이 있었고 경찰 단계에서 아버지가 부탁을 했든 요청을 했든 청탁을 했든 다 서로서로 알음알음 해줬든 좀 다 봐준 거 아니냐, 봐 줘왔던 거 아니냐.
◇ 박성태> 지금 말씀하면 장윤기의 약간 다른 사건이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 그거를 계속 봐줬었다.
◆ 손수호>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사건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장윤기가 그동안 여러 건의 사고를 쳐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 봐주고 해결해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 박성태> 꼭 중범죄가 아니더라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직접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서로 다 뭔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떤 사건인가 이런 건 혹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장윤기가.
◆ 손수호> 아직은 아니고요. 혹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지금 이 내용은 확인된 건 아니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손수호 변호사님이 이 사건 잘 아는 분으로부터 일부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 손수호> 네,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만 장윤기의 과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고 제보를 받았다고 이제 손수호 변호사가 말씀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좀 저희가 장윤기 사건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팀장이 이미 구속이 됐고 형사과장은 내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게 원래 강간 살인인데 지금 기소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일반 살인으로 의견을 낸 건데 두 사건이 어차피 다 중형은 중형이죠. 근데 형량 차이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성폭법에 있는 강간 살인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물론 법에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있으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다른 범죄도 있고 또 그 다른 범죄 역시 굉장히 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성태> 일단 처음에 일반 살인이다, 우발적 범행이다라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장윤기도 그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강간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 손수호> 물론 가장 상식적인 해석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를 보니 너무나 명확했다. 즉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장윤기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범행을 했고 어떻게 살인에 이르게 됐는지가 확인이 됐고. 이거를 직접 본 장윤기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제는 인정하자 그렇다면 형량이라도 조금 더 낮춰보자라는 취지로 인정했다라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윤이가 보여 온 특이한 모습들도 한번 함께 좀 감안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 박성태> 어떤 모습 말씀이신지?
연합뉴스◆ 손수호> 일종의 뭐 허세라든지 또는 속어입니다만 가오, 이런 부분이 좀 개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을 죽이고 빨래방을 갔습니다, 특이한 행동이죠.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송치될 당시에 언론 앞에서 모자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쓰고 얼굴도, 고개도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 들고 있었거든요. 마치 나를 잘 봐라,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이게 결국 관심을 갈구하는 거냐, 또는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거냐, 또는 상당한 외모 자신감과 어떤 자기애적인 어떤 표현이냐. 과도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또 굉장한 어떤 과시욕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까지 증거가 나오면 더 이상 내가 구질구질하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이렇게 숨거나 하는 게 멋이 없어. 나는 이런 상황이면 그냥 다 인정하고 딱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는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일종의 허세가 아닐까. 이런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의 표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내가 면이 안 선다. 나는 원래 더 흉한 흉악범이야. 어차피 들킨 마당에 이렇게 본인이 그냥 나서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그런 성향도 일부 가미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 손수호 변호사님이 느낀 점인데 그런 허세가 가미됐을 거다라는 거고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 손수호> 물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보고 성적인 목적을 인정하기 전에 쓴 반성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언급한 그 표현을 보면 이거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는 어렵죠. 이거 역시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자격증 따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사실 많은 중범죄자들이 피해자 또는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범죄를 잘 저지르지도 않죠. 매우 이기적인 건데요.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살해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생각이 없었다.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그런데 이게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간 게 아니라 아예 생명을 앗아갔고, 그에 따라서 가족을 전체를 파괴했거든요.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상대방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은 상태인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중범죄 저지른 다음에 구속되고요. 갑자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감상적인 그런 문학적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감수성이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 박성태> 자기가 뭐라도 된 양.
◆ 손수호>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의미이겠습니다만 언론의 주목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 박성태> 장윤기의 그 자필 의견서 내용이 좀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공분, 분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래희망은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해 놓고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 손수호> 이게 5월에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그 내용이죠. 그런데 내 신상이 설령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물론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가족들을 위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범행의 수준이나 어떤 결과를 볼 때 이거 역시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다. 이거 역시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저질러 온 여러 건의 자잘한 잘못들을 무마해주고 또 막아주고 처벌받지 않도록 해준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걱정돼서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장래희망이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거 역시 아버지를 존경해서일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일을 잘해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이 내가 보니까 적성에 맞아 보여, 나 정말 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혹시 그동안 내 잘못을 다 덮어주고 해결해 준 아버지를 보니까 경찰 정말 힘이 있구나, 경찰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결과까지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경찰 돼야지, 그럼 나도 힘 있는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경찰 내부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잠깐 했었잖아요. 특히 아버지의, 이 장 경감의 부탁을 경찰 내부에서 완전히 만약에 부탁이 있었다면 전제할게요. 그러한 부탁을 완전히 거절하고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봤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근거 없는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윤기 아버지가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불태워서 훼손했거든요. 이게 장윤기가 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전화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훼손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 박성태> 장윤기와 가족들 간의 썼던 대화 또는 문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 손수호> 또는 가족들이 제3자와 나눈 대화를 이제 은폐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 박성태> 거기에 이제 불리한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연합뉴스◆ 손수호> 장 경감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생활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 경감이 혹시라도 아들의 이 사건 또는 이전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아들의 휴대전화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훼손한 것을 볼 때, 게다가 이거 집도 아니고 시골에 따로 거처 마련해서 거기서 훼손했거든요. 가족들이 장용기의 그동안 과거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뭔가 이거를 감추거나 무마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장윤기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게 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장윤기 관련해서 뭔가 감춰야 될 일을 했던 그 가족들, 특히나 장 경감 본인을 지키기 위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 박성태> 현재는 의심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의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일단 지금까지 이 장윤기 사건 축소, 왜곡, 은폐 의혹에 관련한 수사도 검찰과 경찰에서 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 손수호 변호사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손수호> 지금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은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광산서 지휘부가 이제 징계 좀 피하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찰의 조직적인 어떤 개입 여부 또는 외압 여부 또 장윤기 아버지와 광산서 수사팀 간의 관계 유착 여부 또는 그동안 있었던 경찰 가족 봐주기의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다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야 수사와 관련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모두의 불행이거든요. 또 모두의 불이익이고요.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강하게 기대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2018년에 광주 광산서가 담당했던 한 사건. 그런데 이 사건 한 당사자가 전남 광주 총경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쪽 편에 좀 더 서서 부실 또는 강압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 사건 정리를 간단히 좀 해보죠.
◆ 손수호> 2018년 10월이었는데요. 남성과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성이요. 여자친구에 대한 감금, 상해, 성폭행 혐의로 붙잡혀서 8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서장인 거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을 조사하면서 100회 이상의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욕설의 수준이 좀 황당합니다. 정말 적나라한 욕설들을 쏟아냈고요. 게다가 이게 다 진술 녹화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변호사 와봤자 소용없다, 변호사 와도 우리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 해 우리가 쫓겨낼 거야,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나중에 남성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상해는 무죄. 유사강간, 성폭행도 무죄. 또 3시간 감금했다고 기소됐는데, 4분이 인정됐고요. 또 재물손괴 인정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풀려났는데, 일단 일부라도 유죄는 유죄예요. 완전히 무죄다, 사건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이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여성을 고소했는데 놀랍게도 유죄가 나옵니다.
◇ 박성태> 이 여성도 유죄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손수호> 여성도 상해죄 유죄 판결, 그리고 심지어 모해위증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후에 이 남성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2023년에 진정을 제기했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던 거고. 그중에 하나 의혹이 바로 이 증거, 영상에 대한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
◇ 박성태> 앞서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굳이 흑백으로 변환했다. 그러다 보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그 남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는 뭔지 다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신다면?
◆ 손수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조작했을 거라고 봤어요. 이 컬러 영상은 광주 서구청이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실험해 보니까요. 이 채도를 0으로 조작하니까 흑백이 되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지면서 이 차에 여성이 타고 내리는 게 안 보인 거예요. 남성은 강제로 안 태웠다, 여자가 혼자 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면 여성은 남자가 강제로 태웠다라고 주장을 했고, 컬러 영상을 보면 여성이 스스로 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이면 남자의 주장이 맞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장의 딸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주장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일부러 바꿔가지고 안 보이게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인권위의 결론이었는데. 그 후에 이 남성 측에서 광산서 수사관들을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이 나왔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인위적인 조작 흔적은 없다, 증거 조작의 동기도 없고 증거 조작에 따른 이익도 없다, 이래서 불송치가 됐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인권위가 제기한 증거 조작이 수사를 통해서 인정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옛날도 아니고요.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런데도 경찰이 이렇게 막무가내 수사를 한다. 또 경찰서장 딸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해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혹시 특정 지역 경찰의 유착이라기보다는 전체 경찰의 문제 아닐까, 이런 고민까지도 함께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사실 남녀 간에 좀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다고 일단 봐야 되겠군요. 양쪽이 다 상해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처음에 여성 쪽에서는 유사 강간이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차에 4분간, 이게 이 얘기죠. 여성이 내리겠다고 계속했는데 남성이 못 내리게 한 거. 그게 4분 동안 감금이 유죄가 됐고.
◆ 손수호> 남성은 상해도 무죄 나왔습니다. 여성만 유죄.
◇ 박성태> 남성이, 그렇죠. 상해는 무죄가 나왔고. 재물 손괴, 이게 보니까 화장품을 좀 부쉈다.
◆ 손수호> 향수병, 이런 거를 깼다.
◇ 박성태> 향수병, 이게 유죄 나왔고. 그런데 조사 과정에 보니까 이 여성이 그런 거네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니네 사장 남천동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서장의 딸이니까 더 이쪽 편에 서서 경찰이 강압 수사, 부실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증거 조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고 엄청난 욕설이 있었다는 거는 증거로 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한 사건의 몽타주. 장윤기 사건, 그리고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