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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李 근저당, 사금융 거래" VS 하헌기 "현실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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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근저당은 금융거래' 판례 있어
대출 우회에 대한 박탈감 작용
李가 친 그물에 본인이 걸려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근저당, 보험 성격의 안전장치
李 근저당, 정부정책과 충돌 없어
李 비판하려면 정책비판을 해야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고요. 또 이른 아침부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박순봉, 하헌기, 이기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저희가 하는 방식은 박순봉 기자가 일단 뉴스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고 그 뒤에는 네 분이서 같이 뉴스에 대해서 또 평을 하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박순봉 기자도 워낙 필드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박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박순봉> 근저당 17억 7천만 원.
 
◇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아파트는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세게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 박순봉> 아파트 매도하는 과정부터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해 온 분당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29억 원에 팔렸고요. 그런데 이게 5개월 만에 팔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돈의 흐름이 부동산이 돈 버는 수단이 되면 안 되니까 주식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 왔거든요. 솔선수범 차원에서 2월달에 집을 내놨고요. 사실 1주택자라서 대상은 아닌데 솔선수범이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고 그 집이 5개월 만에 팔린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지점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14일 지난주 화요일에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인 16일 지난주 목요일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등기 친다고 하잖아요. 주택 매매 마무리 과정까지 이틀 만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아파트 거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거든요.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내고. 그리고 등기 이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제목인데 이 판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17억 7천만 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잔금을 다 받아야지 등기를 넘기는 거잖아요. 돈 다 받아야지 넘기는 건데 사는 사람이 잔금을 치를 여력이 당장 없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잔금을 빌려준 것처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중에 갚으시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수인들은 10월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했느냐. 이 대통령이 판 아파트가 곧 재건축될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 받는 게 핵심이에요. 그 집에 사는 것보다는 재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핵심인데.
 
◇ 박성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 박순봉>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전후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들으신 대로 범보수가 총공격을 했는데 비판의 지점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꼼수 거래다. 국민들은 대출을 막아놓고 대통령이 사금융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썼고요. 두 번째는 솔선수범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제값을 다 받으려고 규제를 우회한 게 아니냐, 이게 두 번째 비판 지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 아무래도 매수인한테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지인 아니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어제 청와대는 어떻게 해명합니까?
 
◆ 박순봉> 어제 팩트 체크 자료도 내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설명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이게 흔히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재건축 거래할 때요 재건축 아파트 거래할 때.
 
◇ 박성태> 근저당 설정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 박순봉> 그리고 두 번째 시세보다도 낮게 판 거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 이걸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산 사람 지인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없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이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패널들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헌기, 이기인 두 분은 이미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댓글 토론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잠깐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헌기 부대변인의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 하헌기> 일단 이게 논점이 좀 혼재돼 있습니다. 일단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순봉 기자님 잘 정리해 주셨듯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해 놓고 이제 대통령 본인 집 매도할 때는 매수자에게 근저당을 잡는 이른바 이제 대출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맞냐, 이거 꼼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요약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놨어요. 첫째로는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 규제가 타당하냐, 이런 정책 논쟁이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상으로도 이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더 높고 서울 아파트값 74주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출 다 쪼매놓으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논쟁은 이제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정부 정책과 모순되는 어떤 거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정부 규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동자산 현금이 없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 갚으면서 이제 살다가 그게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 이거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대통령 돈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원래 10월 달에 잔금을 넣기로 했는데 소유권은 그전에 준 거거든요. 방금 잘 설명했다시피 거기가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 박성태> 조합원 지위 때문에.
 
◆ 하헌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면 그 사업 시행 고시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말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7억의 상당의 잔금을 유예하는 대신 사실 유예도 아니에요. 원래 10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대신 이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잡는 보험 성격의 어떤 거죠. 근데 그건 꼼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토론하다가 말씀을 드릴테지만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초구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160 몇 억짜리인데 그거를 50% 이상이 90 몇 억을 근저당 잡고 거래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 다 따져요. 대통령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실제로 토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실물이 있느냐 소명이 가능하느냐 혹은 이 잔금을 기다려준 매도인이 있고 자산 자력 여력이 있는 매수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금융으로 말하는 건 너무 지금 현실을 호도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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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그러니까 대출 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낸 사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게 꼼수 거래냐 이런 걸로는 원래 투기성 거래를 도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 하헌기> 정부 정책에 딱 맞는 사례인 거죠. 자기 자산, 자기 집 팔아서 잔금을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랑 충돌하지 않는다.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그러니까 이제 일리 있는 주장이시긴 한데 이걸 자꾸 뭔가 어떤 잔금의 유예 내지는 입주의 유예로 축소하려는 듯한 이 두둔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좀 그렇게 좀 결이 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게 결국 관건은 대통령께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 17억 7천만 원의 잔금을 유예해 준 것이 사실상의 금융 거래냐 아니냐로 간주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전 이 토론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근저당권 설정을 할 때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피담보채무 그러니까 받아야 될 보장될 본 금액에 대해서 보통은 110%에서 130%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100%가 넘어가는 10에서 30%는 왜 설정을 하냐면 만약에 피담보 채무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의 지연 이자 내지는 체납이자 연체 이자 등을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그것과 별개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 은행도 그렇지만 사인 간의 채무에서도 보통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보통 5%에서 10%로 가정했었을 때 이제 17억 7천만 원에서 5%라고 가정한다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다달이 한 7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받는다. 안 받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 근저당으로 설정해 놓은 17억 7천만 원을 증여로 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 그러니까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그 사례가 이미 대법원과 여러 가지 하급심 판례에서 민법상 준소비대차, 그러니까 금융 거래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판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금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단지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꼭 대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어떤 거래에 뭔가 이상 거래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성태> 이기인 총장님의 얘기는 이게 일종의 금융 거래이기 때문에 17억 7천만 원 근저당에 해당되는 이자를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 이기인> 그러니까 은행 대출은 아니지만 대통령 본인이 은행이 돼 준 거예요. 어떤 신용을 알고 매수자의 인터뷰도 나왔지만 그 매수자 처음 봤다라는 사람 아닌가요. 이 동네 이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신용을 알고 어떤 상태인지 알고 3개월 동안 잔금을 유예해 줍니까? 어떠한 경우도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소유권을 먼저 등기를 쳐준 다음에 3개월 동안 17억 7천만 원을 안 받다가 나중에 받겠다. 이건 엄청난 리스크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용의 공여로 봐야 되는 거고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는 이 정도는 금융 간의 어떤 거래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대출의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 박성태> 금융 거래 자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융 거래니까 이자가 만약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면 뭔가 특혜나 편의,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건지 아니면 금융 거래 자체가 문제라는 건지.
 
◆ 이기인> 그러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편법인 건데 또 들어보니까, 변호사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반복되면 대부업법으로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게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들의 대출은 크게 묶어놓고 대통령 본인의 집, 고가 주택을 팔 때, 거래할 때는 뭔가 이 개인적인 사적 신용 공여라는 우회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 그 방식의 괴리와 어떤 방식의 처분의 어떤 그 박탈감이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읽지 못하고 이건 그냥 단지 재건축의 권리 이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면 되게 공허한 거죠.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어제 좀 의견을 드렸는데 두 분의 의견도 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편법이냐 꼼수냐 아니냐 이거를 넘어서 그동안 정부, 청와대, 대통령이 했던 말들, 이런 방향성하고 어긋난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 박성태>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 김준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대출 한도도 규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1가구 1주택 실거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라. 아니면 아예 실거주하고 들어가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어찌 됐든 지금은 관저에 있고 본인이 실거주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의 지금까지 이 정부의 방향성은 뭐냐 하면은 어렵게 해놨어요, 거래를. 어렵게 해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궁극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거래가 안 되면 싸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실제 그럼 얼마나 싸게 내놨냐. 그 시세를 보니까 한 30억짜리인데 한 29억 원에 한 1억 원 정도 싸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로 많이 싸게 내놓은 거냐. 화통하게 저기 한성숙 총리처럼, 한성숙 총리는 역삼동 오피스텔하고 양평동 전원주택 합쳐가지고 8억 원 손해 봤거든요. 그 정도 화끈하게 좀 내려놨으면, 30억짜리를 한 25억에 내놨으면 그러면 빨리 팔렸겠죠.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은 못 버리겠고 그러니까 이런 꼼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한 거고 방향성은 정부의 방향성하고는 안 맞고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느냐. 관저가 있으니까 대통령도 당장 돈이 안 필요하니까 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라는 관저를 쓸 수 있는 특혜죠,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방식은.
 
◇ 박성태>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 김준일> 돈이 너무나 많든지 아니면 내가 살 집이 따로 있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 박성태> 저도 이게 의견들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저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 사실은 쟁점들이 있는데 이 쟁점들이 뭉뚱그려서 왔다 갔다 보니 누구는 잘못됐다, 누구는 불법이다, 꼼수다, 또 내로남불.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 의견들이 사실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쟁점을 약간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불법이냐 편법이냐만 약간 시간을 좀 짧게,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불법이나 편법이라고 보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김준일> 불법도 아니고 저는 편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편법도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도 이사 가는 날짜가 서로 안 맞으면 단기간에 이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그래서 그거를 그 중간에 돈이 비는 거를 메웠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개인이 이제 근저당 설정해서 이 사람이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돈 안 주면 이제 복잡해져요. 경매 들어가고 이거 다 다 팔아서 다시 해야 되고 근데.
 
◇ 박성태> 원래 그렇죠.
 
◆ 김준일> 설마 대통령한테 그 정도 하겠어, 압수수색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 박성태> 꼼수는 아니지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관저가 있으니까.
 
◆ 김준일>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20년에 임대차 계약법을 이제 바꾸면서 2 플러스 2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그때 본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근데 나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니까 2천만 원을 줘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도가 그 저는 2 플러스 2가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를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사람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였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정책의 신뢰성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이게.
 
◆ 박순봉> 사실 불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양당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대체적으로 편법이고 아니면 우회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 박성태> 편법이냐, 우회로냐. 이게 이제 부적절한 방식이냐, 이제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냐, 이제 그걸 그러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적절한 건지.
 
◆ 박순봉> 사실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딱 분위기가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첫 번째는 억울해하는 분위기 아주 친명 의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건축은 원래 이렇게 매각을 하고 이 방법 말고는 보통 못 판다. 근데 팔면 판다고 욕하고 안 팔면 안 판다고 욕하는 거다. 이 얘기 한 가지를 하고 다른 또 친명계 인사랑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쭉 얘기를 해 주신 내용인데 섞여 있어서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태도가 결국에는 중요한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집 사기가 힘들고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막혀 있으니까 싫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집이 3채나 있고 돈도 많고 이게 감정의 영역이 한 가지 섞여 있는데.
 
◇ 박성태> 감정의 영역이 섞여 있다.
 
◆ 박순봉>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불법이라고는 안 하고 편법이라고도 잘 안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어진 거다.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여파까지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를 한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건이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말고는 사실은 양당에서 얘기하는 게 별로 정책적인 차이가 이제는 많이 없는데 거의 마지막 남은 게 부동산 정책인데 이 방향에서는 국민의 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 박성태> 불법이나 또 넓게 보면 편법도 아닐 수 있는데 국민들의 감정. 대통령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다. 우린 못하는 거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 총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이기인> 그러니까 갭투자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갭투자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악마화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결국 본인이 주장했었던 말들과 그물에 본인이 걸리게 된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아마 얼마 전에 국세청이 뿌린 자료에서도 이 주택 거래에서 조사 대상자의 세부 유형을 정해놨는데 사인 간 채무의 어떤 과다자는 이거는 뭔가 세무조사에서 걸릴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7억 7000만 원 근저당 설정해 서 사실상 금융거래를 했었던 이 주택 거래에서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든 규제와 이 법망 내지는 어떤 도덕적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니까 그래서 아마 대중이 분노하고 민심이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일단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민사거래상의 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아까 제가 하나만 들었는데 서초 반포 래미안, 원 베일리 이게 작년에 매매가가 165억이었는데 근저당을 93억 6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랑 똑같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규모만 5배인데 여기도 재건축 지역이었고요. 3개월 뒤인 8월 달에 잔금 처리하자마자 근저당 말소해버렸어요. 이거 되게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샀던 것인데 데 다른 거 서초구 아파트 47억 짜리 이거 근저당 10억 잡아놓고 거래한 사실이 있고요. 송파구에 27억 1천만 원짜리 9억 근저당 잡아놓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들은 있어요. 이게 재건축이 걸리면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기한 이익을 주거나 기한 유예를 주면 그게 금융이랑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한 유예나 기한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서도 보증금을 받아야지 내가 보증금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내면 또 그 낸 걸로 또 돌려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자동적으로 지급 유예가 발생하면서 금융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대출이랑 똑같이 본다고 그러면 논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핵심은 아까 전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 대출은 막아놓고 이거를 우회해서 마치 사금융처럼 하는 게 맞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출 막아 놓은 것, 그러니까 은행 돈 빌려서 집 사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현금 여력이 없는데 남의 돈 빌려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 속도보다 이자가 더 싸니까 시세차익으로 부를 누리지 말라는 거지 이 경우에는 자력 있는 사람의 갈아타기 실수요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 기조랑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비판을 하려면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냐, 가지 않고 있냐, 이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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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불법이냐 편법이냐 꼼수냐,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 봤는데 앞서 금융 쪽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자를 낼 거냐 말 거냐까지 매수 가격에 포함시켜서 협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것까지 봐야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내도 되는 대신 가격을 몇 백만 원이라도 올려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사실 이번 사례가 보여준 게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의 어떤 맹점, 지금 하헌기 부대변인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분은 사실 갭투자를 하려는, 매수인이. 그런 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 대출 규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사실 힘든 거 아니냐. 대통령은 관저라는 게 있고 잔금이 당장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해주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꼭 대통령의 의사가 아니라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이런 식의 거래는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 이기인> 짧게 첨언하면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출 규제 말고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모기지 내지는 DSR, LTV 규제 기조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 자본 없이 주택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의 폭등을 막는다.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로 비유를 해 보자면 사실상 그 조 씨, 김 씨, 그 매수인이 사업 시행 이전에 샀지만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으니까 3개월 유예해 준 건데 일반 국민으로 치자면 그건 자기 자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보통의 거래에서는 그게 매수를 포기하거나 매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난 괜찮아요. 유예해 줄게요라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불법도 아니고 어찌 보면 편법도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규제해야 될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왜 막 이런저런 기조를 다 막아놓고 본인은 약간 아직까지 규제하지 않은 부분을 공략해서 이렇게 고가의 주택을 거래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을 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하헌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수인이 처음에 2월달에 대통령이 집 내놨을 때 사겠다는 가격금 걸어놓은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뭐가 거래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의사 밝힌 사람, 그 사람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의 논리적 맹점이 뭐냐 하면 이 대통령 집에는 이미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만기가 10월이니까 사실상 토허제 요건이 되려면 실수요자여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잔금 치를 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집이 소위 물딱지가 되니까.
 
◇ 박성태>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없으니까.
 
◆ 하헌기> 그러니까 사실 청산하고 나가야 되니까 10월달에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소유권만 그전에 좀 배려해 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랑 덧대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집을 그냥 팔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 이기인> 잠시만요. 이 논리가 깨진 게 이미 정부에서 지난 5월 달에 실거주해야 되는 사람들,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해야 되는 것을 예외 조치하겠다라고 확대시켰어요. 전 그래서 10월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잔금 다 치르고 먼저 소유권 받을 때 잔금 치렀으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입주해야 되니까 잔금 치러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이미 정부에서 예외 조치를 뒀으니까 이 논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하헌기> 왜냐하면 이거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본인 집을 10월 달에 팔아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씀하신 거 치면 이제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 당겨서 미리 넣었으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이를테면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집을 파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상 현금 유동성의 상황이라는 건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게 무슨 정부의 정책 하는 것과 뭔가 모순된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을 너무 쪼매놓은 것 아닌가.
 
◇ 박성태> 이게 사실 종종 그러니까 매수자가 기존 집을 팔아서 잔금을 확보하는 시기와 또 이 매도자가 집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잘 미스매치, 안 맞을 때가 있어서 이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브릿지로 짧은 기간 대출을 해 왔었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25억 이상이기 때문에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서 이 부분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역할을 대통령이 근저당이라는 방식으로 해 준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거에 문제점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이 이제 계속 젊은 평론가 두 분의 평론을 구경만 하고 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김준일> 참 이분들 똑똑하다. 저는 입을 벌리고 있는데.
 
◇ 박성태> 지금 나도 좀 봐야 되나 부동산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김준일> 아닙니다.
 
◇ 박성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집을 사신 김준일 평론가님께.
 
◆ 김준일> 있는 집을 팔고.
 
◇ 박성태> 있는 집을 팔고.
 
◆ 김준일> 다른 집을 산 겁니다.
 
◇ 박성태> 그럼 잘 아시겠네요.
 
◆ 이기인> 갈아타기 실수요잖아.
 
◆ 김준일> 두 분이 워낙 이제 논리를 탄탄하게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제가 더 첨언할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고위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면서 8억 원이나 손해를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익 본 거는 또 기부도 했잖아요. 이게 고위공직자, 대통령, 총리, 장관 정도 되면 내가 좀 손해 본다. 그리고 그거에 정책 방향에 부응한다. 그리고 이런 논란은 없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기본 스탠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기 위해 직을 던지는 분도 막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이게 이런 논란을 몰랐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하게 저는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나 솔직히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싸게 내놨으면 그냥 팔렸어요.
 
◇ 박성태> 정무적인 문제다. 여기 박순봉 기자도 구경하고 있어요.
 
◆ 박순봉> 지금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방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장동혁 대표하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지고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집 팔아라 했는데 그때 당시의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 압승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바로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 팔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1승을 거뒀는데 이게 다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더 손해 보고 팔았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 시점이랑 맞추려다 보니까 그 이익을 가정해서 어쨌든 29억까지 팔기 위해서 시점이 좀 늦춰진 게 아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이게 솔선수범이고 모범 사례로 보였으려면 그냥 훨씬 더 싸게 팔아서 당장 가능한 사람들한테 그 돈이 가능한 사람들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두 분이 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당에서는 정무적이고 그리고 이제 태도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젊은 사람들, 지금 청년들한테 소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출 막힌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절박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불만들이 물론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비판은 못하지만 수면 아래에 좀 있다.
 
◇ 박성태> 정무적인 부분에서 대출 때문에 집을 계약을 못하거나 못 산 분들은 대통령은 저렇게 하신다고 여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다. 정도로.
 
◆ 하헌기> 그 부분만 짧게 그냥 방어를 좀 해드릴 생각인데 뭐냐 하면 사실 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별로 크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게 계속 방어드리는 게 대통령은 이미 손해를 봤어요. 안 팔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조합원 지위를 대통령이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건축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보죠.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5개월 동안 평균 시세가 오를 때까지도 계속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는 봤어요. 내놓을 때 뭐 총리처럼 8억씩 이렇게 싸게 내놓은 건 아니지만 손해는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은 거의 청산가 수준으로 헐값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실상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버리면 특혜 매각이라고 해서 불공정 거래에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는 이 정책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넘어가는 게 생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그래서 아까 대출 규제로, 잠시만요. 이 얘기는 다 정리됐어요. 이것만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가 앞서 말한, 원래 그 얘기를 저도 하헌기 대변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편법이냐 불법이냐 꼼수냐, 이건 각자 의견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의 부동산 정책 방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할게요. 이 시간에 너무 많이 가서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뉴스연구소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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