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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와인 빼돌려줄게"…뒷돈 받은 세관 특사경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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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 수수
검사 지휘로 범행 무산되자 4천만 원 추가 요구
허위로 제보자 만들어 포상금 7500만 원도 편취
검찰 "1차 수사 기관 견제 시스템 여실히 보여줘"

연합뉴스연합뉴스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 와인을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거나 추가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서울세관 공무원 2명이 구송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팀장급(6급)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로 이들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형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서울세관 공무원 A·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을 폐기 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한 후 판매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해 수수했다.

이후 A·B씨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근거해 검사에게 고급 와인 379병에 대해 폐기 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사는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고 지휘했다.

이로 인해 와인 바꿔치기 계획이 무산되자 둘은 C씨에게 '남은 와인을 바꿔치기 해주고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4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C씨는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허위 제보자를 만들어 7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2년 3월쯤 특정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은 뒤,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꾸며 정부로부터 포상금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압수물 처분에 관한 권한 및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본건 범행이 밝혀질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1차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되고, 현재 국회에서 여권 주도로 나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압수물 처분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부패 범죄가 언제든 발생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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