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특징주 기사를 보도한 뒤 주식을 선행매매하는 방식으로 약 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A대표와 경제신문기자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A대표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통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송고될 경우 대규모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매도하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기자와 범행을 모의한 뒤 기사 1건 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기자들을 섭외했다.
이들은 특정 특징주 기사 배포를 대가로 기자들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추가 입건돼 구속됐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직접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 등을 통해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송출권이 있는 한 기자는 기사 보도 직전 특정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일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대표와 한 기자는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소유 중인 부동산을 매도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무력화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해당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그외 금융자산 등을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일부 기자들이 거액을 수수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 경제신문기자 두 명을 추가 구속하고 신속히 추징보전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융 증권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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