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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변호사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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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 24일 법무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 검사를 사직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3년 2월 검찰에 복귀한 바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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