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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초 신규교사 및 특수교사 전보주기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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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첫 정기전보 대상자 된 신규교사, 2년 전보 유예 가능
단수 특수학급 운영교 특수교사, 3년 근무 후 이듬해 전보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신규교사와 특수교사가 자신의 전보 주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보원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교사 전보 업무를 주관하는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내년 3월 1일자 교사 전보 원칙 확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보원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립초 신규교사로 임용된 이후 최초로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 교사는 2회(2년)에 한해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수 특수학급 운영교' 특수교사의 경우 만 3년 근무 후 이듬해 1회에 한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단수 특수학급 운영교는 공립초 가운데 특수학급을 1학급만 운영하는 학교다.
 
단수 특수학급 교사는 최대 5년간 동일한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성이 있어,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에 대비해 인사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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