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심동훈 기자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이원택 지사는 29일 오후 6시쯤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이번 수사를 통해 무죄임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도민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라" "처음 김 지사의 의혹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입장인가"란 질의엔 별다른 답 없이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무죄가 드러날 것이다"고 반복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이원택 지사는 지난 3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기자회견이나 카드뉴스 제작,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12·3내란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원택 당시 전북도지사 후보는 내란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 건물을 폐쇄하고, 준예산을 편성·비상근무령 발표, 지역계엄사령부와의 협조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전 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3월 19일 당시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 당시 김관영 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이에 김 전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수사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7일 김관영 후보의 내란 부화 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의 무혐의 결정에 이 후보 측은 "의혹 제기의 근거는 모두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와 공무원들의 발언이었다"며 "사법적 판단이 무죄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자신의 의혹 제기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원택 지사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김슬지 당시 전북도의원에게 결제하게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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