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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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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15년·김대우 12년 등 계엄 가담 군 지휘관도 줄줄이 중형 구형
"위법성 충분히 알고도 계엄 동조"…특검, 엄중 처벌 필요성 강조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또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 피고인들의 행태에 대해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대령급 이상으로 위법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말라는 시민 모습과 적법성에 의문 제기하는 부하들의 태도, 현장에서 당황하는 부하들을 보고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무장병력 이끌고 민주주의 울타리인 국회 울타리를 넘었다. 소총으로 국회 유리창 깨부수고 내부에 난입했다"며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됐다. 이후 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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