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다가오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경찰 발포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극히 드문 일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복수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경 오사카부 가와치나가노시(河内長野市)의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피투성이 남성이 날뛰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사건이 발생한 가와치나가노시는 관광객이 몰리는 오사카 난바 등 도심에서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출동한 경찰관 5명은 신고받은 지역 인근에서 남성을 발견했고, 남성이 흉기를 겨누자 경찰은 "칼을 버려라"라고 경고했다.
남성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왔고 경찰은 상공을 향해 위협사격 1발을 쏜 후 계속 다가오는 남성을 향해 실탄 한발을 발사했다. 총탄은 남성의 왼쪽 가슴에 명중했다.
해당 남성은 공무집행방해와 총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발포에 휘말려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은 성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신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고에서 발포까지의 순서는 규정에 명문화된 절차 그대로였다. 일본 경찰은 '경찰관 등 권총 사용 및 취급 규범'에 따라 사격 예고와 위협사격을 거쳐 상대를 향해 쏘는 것이 원칙이다. 사토 미노리 변호사는 전문가 코멘트에서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 사용 요건을 설명하며 "사격당한 사람이 사망한 사안인 만큼 요건을 충족한 사용이었는지, 특히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짚었다.
경찰은 발포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시바타 노부아키 경무부 참사관은 "용의자가 사망한 것은 유감이다. 발포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되지만 상세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경찰 발포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해당 사건을 다룬 첫 기사가 보도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댓글이 4600건 넘게 달렸고 경찰관의 대응 절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테이저건을 사용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며 과잉 진압을 거론하는 의견을 제기했고 "경찰관의 생명을 칼로 위협하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므로 발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