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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참석' 한동훈 참고인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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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소환"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 국민의힘 다대표로 참석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종합특검은 6일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 회의와 저녁 안가회동과 관련해 그날 회의에 당대표로 참석했던 한 의원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의원을 상대로 당시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논의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한 전 총리,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녁에는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지난해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수사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가 회동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마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봤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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