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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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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황유성 전 사령관 구속 기로
해병대 방첩부대장이던 문모 대령도 구속영장 청구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연합뉴스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모 대령(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문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방첩사가 이른바 'VIP 격노' 관련 정보 수집을 막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3년 7월 31일 황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후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했다고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황 전 사령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직후인 2023년 8월 3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기록을 경찰에 넘긴 같은 달 24일까지 총 14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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