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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계 세졌는데 경찰 음주운전은 여전히 그대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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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곳곳서 경찰 음주운전 반복
음주운전 징계 경찰, 최근 5년간 매년 60~70명대
징계 강화했지만 중징계자만 늘어나는 꼴
전문가 "조직 기강에 문제 있어…단속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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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경찰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됐지만, 정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 강화만으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는 경찰 음주운전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서울 방배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관악경찰서 교통과 소속 4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지난달 20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남부순환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밖에서도 경찰의 음주운전은 반복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소속 30대 B 경사는 지난달 30일 밤 기장군 일광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소속 C 경사도 지난달 9일 밤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정보 유출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 경위와 A 경감, B 경사, C 경사는 모두 직위해제됐다.

징계 인원은 제자리…처벌 강화로 중징계자는 급증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최근 5년간 매년 60~70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21년 71명, 2022년 59명, 2023년 72명, 2024년 68명, 2025년 68명으로 최근 5년간 60~70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1~6월)에만 3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등 예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경찰도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50명, 2024년 45명, 2025년 38명으로 매년 30~50명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명이었다.

전체 음주운전 징계 인원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강등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2021년 16명, 2022년 13명, 2023년 19명, 2024년 21명이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5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도 4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해임·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이 24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개정 이후에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강등 또는 정직, 0.08% 이상이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신분 은폐 시도, 사망사고 등은 최소 해임 처분 대상이며 역시 파면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음주운전에 경징계 처분은 이뤄질 수 없도록 시행규칙이 강화됐고, 그 이후로 강등 이상의 중징계자가 대폭 늘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직 기강 문제…처벌보다 단속 강화해야"

징계를 강화했음에도 음주운전 징계 인원이 줄지 않으면서, 징계 수위 강화만으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경찰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현재 경찰 조직 내 기강과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반인들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 발생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단속을 대폭 늘리는 등 반드시 적발돼서 처벌받을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화해야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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