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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중소 항만기술 기업과 특허 이익 분배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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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장비 기술특허 공동 보유 3개 사
특허 사용 보장, 기여도에 따라 수익 정산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왼쪽 두번째)과 공동특허 기술보유 3개사 대표자들.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왼쪽 두번째)과 공동특허 기술보유 3개사 대표자들.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가 항만기술 특허를 공동 보유한 중소기업들과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 3개 사와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 관련 기술특허 4개다. 와이어 로프 상시 진단 관련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RCS) 관련 2건, 크레인 전도 방지 장치 기술 관련 1건이다.
 
부산항만공사와 3개 사는 공동 보유한 특허 기술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특허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정산도 기술개발이나 투자, 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이번 계약은 공동연구 결과물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성과가 참여기업에 공정하게 나눠지는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부산항 생산성과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ᄁᆞ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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