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제공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새로 마련된 대전형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지침을 시행한다.
시는 12일 시청에서 응급의료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을 보면 1단계에서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2~3회 이내에 권역·지역 내 병원을 직접 선정하고 분만 환자는 기존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데, 병원 선정에 15분이 넘게 걸리면 3단계로 대전·충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수용병원을 신속히 선정한다.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중증화상 특수전문의료기관 등을 이송 지침에 반영했다.
김기환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침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방·지방자치단체·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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