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폭주(공동 위험행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 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해산 조치하고, 교통경찰과 싸이카, 암행차, 순찰차 등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폭주족의 집결 예상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일 야간에는 주요 교차로에서 법규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현장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5월 성남네거리 일원에서 오토바이, 자동차를 이용해 집단폭주행위를 한 19명을 전원 검거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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