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백승주, 윤난실 부시장 후보 지명자. 통합특별시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부시장 인사 파장에 대해 "행정공백 최소화 차원이고 조례 위반도 아니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황기연 특별시 행정 부시장은 13일 무안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시의 이런 입장은 특별시의회가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14일 의회에 출석하라고 한 시점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특별시는 이달 6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에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에 윤난실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특별시는 부시장의 명칭과 사무가 규정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전했다.
황기연 특별시 부시장(가운데)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제공
특별시는 정무직 지방부시장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최근 통합시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부시장 명칭과 달랐던 이유에 대해 "현재 통합시의 행정기구와 직제는 통합 당시 옛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조직을 병렬적으로 결합한 과도기적 체제"라며 "이번 부시장 공모 분야는 과도기적 형태에 맞추기보다,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기준으로 설계했고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명칭이 다른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공모를 진행한 것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선제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추천제 진행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기연 특별시 행정 부시장 옆 설명자료. 통합특별시 제공특별시는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이 맡게 될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추천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며 "시민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발굴·검증하는 절차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는 구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추천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시장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준비행위이며, 이는 조례 위반이나 부시장 임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고영호 기자셋째, 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지명절차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의회가 제기한 조례 위반 여부와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후보자 지명 절차를 장기간 지연할 경우, 오히려 지연 사유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특별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및 정책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신민호 위원장. 특별시의회 제공앞서 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순천)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조례와 다른 부시장 공모, 그대로 넘어갈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첫 시행부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해진 조례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는 현행 조례가 정한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의 분장사무와 다른 분야가 포함된 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통합특별시의원들의 지난 6월 당선인 기자회견 자료사진. 진보당 제공특별시의회 진보당 박형대 원내대표(장흥)와 강광석(강진), 신연순(비례), 윤민호(북구), 최경미(광산구) 의원은 11일 성명을 발표해 "민 시장이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 절차'를 취소하고 의회 무시·독선 행정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이번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민 시장의 일방통행식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 시장은 특별시의 중대한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부시장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조례 불일치'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과 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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