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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하버드대, 반유대주의 방치" 트럼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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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민권법' 위반 증거 제시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13일(현지 날짜) 하버드대의 '민권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및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해 이를 어겼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주장이었다.

하지만 스턴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하버드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였다.

스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측의 반유대주의 방관 증거로 제시한 사례와 관련해 "사건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산발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증거들은 따라서 하버드대에서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해 제도화된 차별이 지속하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명문 대학이 진보주의 보루가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교직원 채용과 입학 전형 시 다양성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 지배 구조를 개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캠퍼스 내 반전 시위에 대학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연구비 중단과 민권법 위반 소송 등 압박을 가했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명문대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는 것으로 물러섰지만, 하버드대는 지난해 보조금 중단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핵심 표적으로 삼아 비과세 기관 지위 박탈을 위협하는 등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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