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119안심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활용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119안심콜은 보호자가 없는 돌봄 공백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서비스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홈페이지나 QR코드를 통해 가입한 뒤 대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의 이름과 연령, 주소, 연락처, 거동 상태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토대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등록 대상자가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해당 어린이에게 직접 전화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전화가 연결되면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재 진행 상황과 어린이의 연령·거동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공동주택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동(棟)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도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 사항을 문자로 알린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가정통신문과 알림앱,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입을 안내한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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