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전경. 심동훈 기자선거 과정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군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로 기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촉 1억 5천만 원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정보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를 두고서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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