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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조병옥 음성군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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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공음성군 제공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주민에게 지지 후보 선택과 전파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군수는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나 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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