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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1조4천억 원 부채 전남 전가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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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41%는 이자 부담 없는 비금융부채…행안부 기준 충족"
"최선국 의원에게 이미 재무구조 설명…지역 갈등 조장 유감"

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 제공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가 공사 부채 1조 4천억 원이 전남 지역에 전가될 수 있다는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최 의원에게 공사의 재무구조와 부채 성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설명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해 전남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총부채 1조 4629억 원 가운데 41%인 5972억 원은 이자와 상환 부담이 없는 비금융 영업부채다. 이 가운데 3742억 원은 첨단3지구 개발사업 분양 선수금으로 내년 단지 준공 이후 매출로 전환된다.

공공임대주택 8587가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119억 원도 회계상 부채에 포함됐다. 공사는 입주자가 바뀌면 새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구조여서 일반적인 차입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자 부담이 있는 금융부채는 8657억 원이다. 공사채 7057억 원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고, 주택기금 차입금 1600억 원은 임대수익을 활용해 20년에 걸쳐 갚을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284%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공기업 한도인 400% 이내이며, 1993년 설립 이후 3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채 총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발생 원인과 사업별 수익성, 상환 능력,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공사 부채를 전남에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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