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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몰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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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제공음성경찰서 제공
충북 음성경찰서는 19일 농기계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A(6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쯤 음성군 감곡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B(70대)씨의 농약 살포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이 어두워 농기계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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