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류영주 기자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27% 감소하는 등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만료되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구역과 허가 대상, 면적 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적용된다.
외국인 주택 늘었지만 거래는 27%↓…강남3구·용산 '반토막'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512호에서 2023년 9만1453호, 2024년 10만216호, 지난해 10만8231호로 해마다 늘었다.
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인천 29%, 경기 23% 순이었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49% 감소해 사실상 반토막 났다. 서초구는 73% 급감해 서울 주요 지역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40%, 중국인은 24% 각각 감소했다.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 등 유지…주거지역 6㎡ 초과 허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재지정되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와 허가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은 전 지역이 대상이며 경기도는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 등 주요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은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옛 동구 지역은 제외된다.
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이다. 허가 대상 면적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외국인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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