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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北김일성 지령" SNS 올린 40대男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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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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