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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조력자 4명에 징역 3년 6개월~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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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 정명석. 탈퇴자 제공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 정명석. 탈퇴자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성범죄를 돕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4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4일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D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를 유인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4차례 방조하고, 2020년에는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피해자를 유인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모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최종변론에서 PPT를 활용해 변론했으며, 성범죄 관련 내용이 포함돼 PPT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데 이어 추가로 고소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별도의 1심 재판도 대전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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