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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소청 잔류 수사관 '강제 전직'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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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 전직' 등의 우려가 나오자 대검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24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수사관 여러분은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형사법무직'(가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등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가지 않는 수사관들을 공소청이 다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수사관들이 교정, 출입국본부 등으로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기존 수사 기능은 같은날 출범하는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중수청은 지난 20일까지 검사,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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