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 받으러 가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뉴스제주에서 실종 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 당한 경찰관이 결국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법원이 경찰 이 경찰관을 긴급체포 할 당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된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리한 뒤 청구를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풀려났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뜻한다. A 경장의 경우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 경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 경장의 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5일 오후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풀숲에서 지난 5월 이후 3개월 넘도록 실종 상태였던 30대 여성 A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 자세와 위치 등을 고려하면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A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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