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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문턱 낮춘다…설계도면 없이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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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없이 5쪽 이내 사업계획서로 신청
'입지 사전심의' 도입…통과 시 서류심사 면제
내달 1일 사업설명회…15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도심 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경험이 부족한 민간 사업자는 LH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신청 단계부터 설계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여부도 불확실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LH는 별도의 설계도면 없이 A4 용지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요소를 중심으로 담으면 된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새로 구성되는 '입지 사전심의위원회'가 입지 적합성을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기존 서류심사를 면제받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항목에 만점을 받는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연내 약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패스트트랙'도 가동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호 이상, 규제지역에서는 200호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여러 필지를 합산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이미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접수된 물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감정평가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LH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민간의 우수한 토지를 활용해 사업자 부담은 줄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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