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공·사모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주주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10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은 이 자리에서 그간 수행해온 2026년 운용사 의결권 점검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0개사에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한 사례가 확인됐고, 86개사는 일괄찬성하는 등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또 87개사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의안 유형 미기재(68개사)나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134개사) 사례도 있었다.
점검대상 운용사 285개사 중 42.4%가 주총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의결권 행사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점도 대표적인 미흡 사례로 지적됐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사유를 동일하게 일괄 기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런 중복기재는 대형 운용사(11.6%)보다 중·소형사(31.1%)에서 빈번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다만 공모운용사의 경우 전담조직, 수탁자책임위, 핵심성과지표(KPI) 등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증가했는데, 이처럼 내부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갖춘 운용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공시하고 주주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선 업계 모범사례도 살펴본다. KB자산운용이 '인공지능(AI)으로 고도화한 의결권 행사'를 주제로 자사의 경험과 제언을 발표하고,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구체적인 내규 마련 등 적극적 주주활동 실시 사례를 공유한다.
금감원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임에도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면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등 수탁자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과 연계해 의결권 충실 행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