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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기본권 보장"…전북도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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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도의원 발의…생활안정과 건강진단, 법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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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이 '전북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오는 9월 제431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되는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전통적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 보호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 책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불공정 거래 관행 예방·개선을 위한 규정,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이다.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자조모임 및 협동조합 등 조직화, 노동자 조직 교육·홍보·컨설팅, 건강진단 및 상담 서비스 지원이 핵심이다.

전북도는 조례안 검토를 마친 뒤 "신규 사업 추진 때 사업 대상 및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북도 노동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데 대해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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