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 제공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제42차 회의를 열고 해당 계정들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에는 노 전 대통령의 투신 경위를 희화화하거나 초상을 사물·동물·성적 대상과 합성한 이미지와 영상, 유족을 겨냥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과도한 욕설, 봉하마을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소위는 고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추모감정에 관한 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해당 계정들이 일회성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조롱·비하 콘텐츠의 생산과 재유통에 집중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욕설·차별 및 편견 조장·타인 권리 침해·사회질서 저해 관련 조항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다.
다만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차별·증오)'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통신소위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면 법률에 열거된 성별·지역·사회적 신분 등의 속성과 관련한 표현이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통신소위는 지난달 6일 해당 안건의 의결을 보류한 뒤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 등을 검토해 이날 다시 상정했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통신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사회혼란 야기' 조항도 감염병·재난·전시·사변 등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새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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