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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인출하려고" 친언니 운전면허증 허위 발급 신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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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해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은 친언니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기 위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에 자신의 사진을 넣고 인터넷에서 찾은 관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4월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친언니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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