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김관영 후보의 유세 차량 밑에 누워있는 A씨. 김관영 측 제공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의 유세차 아래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이원택 전북지사 측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8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뒷바퀴 아래에 몸을 반쯤 넣은 채 차량 운행을 방해한 A씨는 현장의 다른 선거운동원과 경찰에 의해 즉각 제지돼 다친 곳은 없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두고 "김 후보 측이 유세 장소를 비켜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이원택 당시 전북도지사 후보 측은 "현장 상황을 파악해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선거 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렇지만 선거운동 관계자로 활동했기에 미필적으로라도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거라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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