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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화업종 투자기업에 50억"…기업유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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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전동기·변압기·에너지저장장치 등 특화업종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첨단산업·고용 창출 효과 큰 기업도 우대…국내 복귀 기업 지원 기간 연장

전북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전동기와 변압기, 에너지저장장치 등 전북 지역특성화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민주당·정읍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특성화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특히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된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하면 최대 50억 원까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특성화업종 투자 기업은 기존에도 설비투자 보조금 가산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북도의 지역특성화업종은 전동기와 발전기, 변압기, 에너지저장장치, 배전반 제조업 등이다. 정부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해 선정한다. 첨단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도 우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 클러스터 정착과 첨단산업 육성, 고용 창출, 투자 유치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은 도지사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성화업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열리는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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